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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J1 귀국면제(waiver)조항

지역Illinois 아이디r**sam**** 공감0
조회1,765 작성일9/24/2021 9:46:20 AM

본인은 내년 2022년 2월 부터 1년간 미국 대학에서 안식년(J1비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귀국후 6개월이 지나면 한국의 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하게되며 곧바로 시민권자 자식들이 있는 미국으로 입국후 영주권을 취득하려합니다. 귀국의무 2년 면제를 승인받은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인데 혹시 Waiver받는데 여려움이 있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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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4/2021 4:04:18 PM

J1 웨이버는 미국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으시고, 소속기관의 동의만 받으신다면 어렵지 않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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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6/2021 11:05:32 AM

안녕하세요


특수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일반적으로 J1 웨이버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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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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