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분이셔도 간호사 (RN) 자격증을 받으실수 있으시며, DACA 가 유효한 기간동안은 합법적으로 일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DACA 상태에서 취업이민 진행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영주권자 한국 방문 +1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비행기표 이름 +1
재입국허가서 신청 +1
재입국허가서 연장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