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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체자, 비자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c41**** 공감0
조회4,035 작성일2/29/2016 3:30:14 PM
수고 하십니다. 영주권 신청중 잘못되어 불체자가 된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비자 신청란에 저의 현재 신분을 기입하는 곳 이 있다고 합니다. 혹 저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신청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한국에서 신청하는 비자 서류에 실제로 미 대사관에서 확인절차까지 하나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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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2/29/2016 9:18:03 PM
비이민비자신청서에 혹시 미국에 직계가족이 살고있는지 그리고 이민 status 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이유는 그 직계가족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경우, 방문하는 가족을 잠재적으로 이민초청할수있는 자격이되므로 혹시라도 방문자가 이민의도를갖고 미국에 들어가는것이 아닌가 알아보려는 목적이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현재 불체중인 자녀의 정보를 신청서에 기입함으로해서 대사관에서 확인절차를거쳐 불체자녀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일은 없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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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016 1:11:13 PM
안녕하세요

본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없으시겠지만, 부모님께서 자녀가 미국에 거주한다면, 장기체류의도를 의심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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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016 5:25:32 AM
미 대사관에서 실제로 확인을 하는 지 여부는 추측만 가능할 뿐 누구도 모릅니다.
추측은 전문가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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