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일하신 기록이 있으면 이민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E-1 승인서 받은날짜로 합법적으로 일하셨어야 이민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관광비자의 비이민의도를 언제 바꿨는가가 이슈가 아니라 관광비자 상태에서 이민법 위반으로 취업했는가가 관건입니다. 비이민 의도를 입국한지 60일 후 E-1 비자를 받으신것은 괜찮습니다만 그전에 일한 기록이 있으면 문제 될수 있습니다. 또한, E-1 비자는 dual intent (비이민 과 이민 의도)를 가지기 때문에 30.60.90, 일 rule 은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