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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인터뷰 추가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p**82**** 공감0
조회2,460 작성일10/22/2017 11:00:14 PM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시민권 인터뷰를했는데 시험은 pass 했다고 했는데 남편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Tax transcript를 제출하라고합니다. 세금보고 copy 5년치를 가져갔는데도 IRS에서 Tax transcript를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왜 그런 건가요? 이런 경우가 흔히 있읍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 decision까지 다시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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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0/23/2017 8:02:02 AM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보통 약 1-2달 내로 결정을 내려 줍니다.

거짓 서류가 자주 제출되기 때문에 IRS에서 확인된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며, 케이스에 따라 이민관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제접 있는 일이니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3/2017 2:06:29 PM
미영주권자면서 한국에서 일한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일해서 소득발생했는데 그 소득을 미국에 제대로 보고 햇는지 안햇는지 보려는것이고. 만일 한국에서 돈 벌은거 미국에 신고 안했다면. 세금탈루로 상황이 쫌 복잡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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