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와 결혼을 유지하신다면, 임시영주권 취득후부터 3년이 지난후 (3년 되기 90일전부터)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미국국적을 취득하시면 한국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 되므로, 복수국적자격이 되신다면, 후에 한국국적회복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N-400 양식 및 Instruction 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리스케쥴 +1
시민권선서 날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