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취업 영주권을 받고 일을 한달정도 한후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통지서 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시민권신청 혹은 영주권 갱신시 타당한 사유로 사유 될수 있을까요?
"You have proven unwilling to follow instructions. Your lack of enthusiasm and negative attitude towards your job,,, You did not communicate with your supervisor,, The quality of your work has been poo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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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14/2017 9:46:40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으신 것이므로,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본인을 고용하려는 목적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였고, 해고하신 것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