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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한국에 있는 교포약혼자 영주권초청 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758**** 공감0
조회2,527 작성일10/9/2017 2:44:55 PM
안녕하세요 ?
저는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포약혼녀를 영주권 초청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가능한지요?
아니면 한국가서 결혼하고 와서 신청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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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0/9/2017 5:03:29 PM
한국이나 미국 두 곳에서 다 가능합니다.
1. 한국에서 할 경우,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리며, 정부 수수료는 총 $980정도 듭니다.

2. 배우자 될 분이 미국에 입국 한 후 미국서 영주권 수속을 할 경우, 약 4개월이면 영주권이 나오고, 정부 수수료는 $1760입니다. 방문 비자나 무비자로 입국 한 후 수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속히 함께 거주 하기를 원할 경우 후자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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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0/2017 6:55:36 AM
안녕하세요

두분께서 결혼을 하신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방법과, 미국내에서 입국하셔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므로, 두분의 상황에 맞추어서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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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0/10/2017 10:31:04 PM
한국에있는 아직 결혼하지않은 배우자 될사람을 초청하는 방법은 세가지를 들수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에나가 결혼하시고 I-130 배우자 이민청원서 신청해 승인되면 이민비자(DS-260) 신청하고 대사관 인터뷰후 이민비자로 입국후 영주권카드를 받는방법.

둘째는 결혼하지않은 상태에서 I-129F약혼비자 청원서 신청해 승인받고 대사관 인터뷰 통해 약혼비자 (K-1) 승인받고 입국해 90일안에 결혼하고 I-130 배우자 이민청원서 및 I-485 영주권신청 신분조정서 통해 영주권 취득하는방법.

세번째로는 이민의도 전혀없이 단순한 관광이나 친지 방문목적으로 입국해 나중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90일이 지난후 결혼하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I-130 배우자 이민청원서 및 I-485 영주권신청 신분조정서 이민국 인터뷰 통해 승인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입국심사시 또는 영주권 인터뷰시 사전이민의도가 있었던것으로 판명되면 이민사기를 범한것으로 간주되어 큰 낭패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전의도심사와 관련 전에는 방문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후 60일이 지난후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사전의도에 대해 문제 삼지않았는데 지난 9월1일부터 이조항이 강화되어 9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입국후 90일안에 영주권신청할경우 의도적인 이민사기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9 FAM 302.9-4(B)(3).

질문하신분께서는 현재 두분의 상황을 잘 분석하시어 어떠한 루트가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것인지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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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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