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는 결혼하지않은 상태에서 I-129F약혼비자 청원서 신청해 승인받고 대사관 인터뷰 통해 약혼비자 (K-1) 승인받고 입국해 90일안에 결혼하고 I-130 배우자 이민청원서 및 I-485 영주권신청 신분조정서 통해 영주권 취득하는방법.
세번째로는 이민의도 전혀없이 단순한 관광이나 친지 방문목적으로 입국해 나중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90일이 지난후 결혼하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I-130 배우자 이민청원서 및 I-485 영주권신청 신분조정서 이민국 인터뷰 통해 승인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입국심사시 또는 영주권 인터뷰시 사전이민의도가 있었던것으로 판명되면 이민사기를 범한것으로 간주되어 큰 낭패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전의도심사와 관련 전에는 방문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후 60일이 지난후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사전의도에 대해 문제 삼지않았는데 지난 9월1일부터 이조항이 강화되어 9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입국후 90일안에 영주권신청할경우 의도적인 이민사기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9 FAM 302.9-4(B)(3).
질문하신분께서는 현재 두분의 상황을 잘 분석하시어 어떠한 루트가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것인지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