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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지역Texas 아이디j**11**** 공감0
조회2,692 작성일10/6/2017 9:47:07 AM
안녕하세요 미 영주권자입니다. 5년전에 한국에서 직장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서 근무하고 있고 1 년에 4~5번정도 여전히 미국에 있는 가족(처, 20세, 16세 자녀모두 시민권자)을 방문하고 있어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올때 이민국 심사관이 가끔 한국에 너무 오래 나가 있다고 시비(?)를 겁니다. 지금 이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비용과 소요시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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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7/2017 6:55:49 AM
안녕하세요

지난 5년중 2년반이상을 미국에 거주, 해외에 6개월이상 체류하지 않으셨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N-400 양식을 사용하실수 있으며,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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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0/10/2017 6:41:22 PM

시민권신청의 기본적인 거주요건으로 미국내 5년연속거주기간및 그기간내의 2년반 (30개월)의 실제거주기간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미국내 5년 연속거주기간이란 영주권을 취득한후 적어도 5년동안은 미국내에 연속적으로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것입니다. 5년기간의 계산은 시민권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까지의 과거 5년을 말합니다. 여기서 거주지라 함은 신청자가 미국에서 지난 5년 동안을 연속적으로 실제 살았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미국내에 신청자의 주된거주지(Principal Residence)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5년 연속거주요건은 5년이 되기전에 1년이상 해외여행을하고 귀국했을경우 여행전의 연속거주기간이 무효가되어 귀국한 날짜부터 4년1일이 지나야 다시 5년 연속거주기간이 채워질수 있습니다.(8 CFR 316.5(c)(1)(ii)).만약에 질문자께서 2007년에 영주권자가 되어 미국에서 계속거주하시다가 2010년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한국에나가 1년이상 체류하고 예를들어 2015년 7월15일에 입국하셨다면 질문자께서시민권을 신청할수있는 날짜는 입국일로부터 4년 1일이 지난 2019년 7월16일이 됩니다. 6개월미만의 해외여행은 5년 연속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지않지만, 6개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 이민국에서는 일단 5년 연속거주기간에 제동이 걸렸다고 간주하고 신청자로 하여금 그렇치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사정으로인해 6개월을 초과하고 입국했을경우 한국체류하는동안 미국영주의도를 버리지않았다는것을 증명해야하는데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들을 제출할수있습니다. 1)미국내 취업상태가 종료되지않았다는것, 2) 미국내 직계가족과의관계, 3) 미국내 주거주지 유지상태, 또는 4) 외국에서 취업하지않았다는등의 증거등을 제시할수있으면 연속거주기간을 충족시킬수있습니다. (8CFR 316.5(c)(1)(i)(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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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6/2017 10:45:06 AM
최근 5년내 2년 6개월 이상을 미국에 거주 하셨어야 하고, 한번에 6개월 해외에 머문 적이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시민권은 보통 8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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