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측에서 본인을 해고하는 경우,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후에 시민권 신청시나 영주권 갱신때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해고 통지서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아니요
3) 시민권 신청시, 본인이 회사를 오래 일하지 않은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시,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4)3개월이 아니라, 하루여도 해고통지서면 타당한 사유에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