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국에서 학부부터 석사,박사 대학원까지 10년정도 공부하는사이 미국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하고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을 땄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대기업에 연이 닿아 임원들과 얘기하고 R&D파트로 데려오고 싶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마침 오늘 한국 뉴스를 보다보니 '합당한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자'에 한해서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준다고 법이 바뀌었다 하더군요.
제가 박사과정까지 하다보니 병역연기는 만 30세까지 해둔 기간동안 영주권 시민권 다 받았는데 한국에서 F4비자를 받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취직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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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4/2017 7:22:40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합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병무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