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 중인 사람입니다. 임시 영주권을 2015년 1월에 받아, 작년 11월에 I751신청을 해서 아직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I751 허가를 받기 이전인 올해 11월 초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I751 접수증과 함께 1년 임시허가를 받은것이 곧 만기가 될것을 예상해서 이미 이민국 오피스에가서 1년 추가 연장 스템프는 받은 상황입니다. 이민국 프로세싱 타임을 보니 지금의 속도로 진행될 경우 올해 12월쯤에 I751의 허가가 나올것 같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가능하다면 한달이라도 일찍 시민권 신청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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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3/2017 10:09:49 AM
안녕하세요
정식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조건부 영주권이신 상황에서는, 시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한 배우자는 조건부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9개월이 되면 조건부 영주권해지 페티숀(I-751)심사가 펜딩중이라도 시민권을 신청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펜딩중인 조건부영주권해지 페티숀이 승인될때까지 시민권신청서심사는 보류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민국 관련 Policy Manual 에 따르면 이민국은 접수된 시민권신청서를 심사하기전에 이미 I-751심사를 마치거나 아니면 시민권신청서 심사시 펜딩중인 I-751도 동시에 심사를 하게됩니다.
질문하신분께서는 조건부영주권을 받으신지 2년9개월 경과하는 올11월초에 시민권신청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