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받으시면 부모님 초청이 가능합니다. 수속 동안 부모님께서 한국에 계속 체류할 계획인지요?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 하시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시간은 약 1년 반 정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1.
시민권 인터뷰하면서 바로 부모 초청할 수 있는지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
자녀가 초청한 후 부모님은 한국에서 이민 비자 받고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 받기 전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녀가 부모 초청 후 부모가 미국에 입국해야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초청 후 6개월 정도 후면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가능한 빨리들어가면 좋을거
같아서요.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을 받으시면 부모님 초청이 가능합니다. 수속 동안 부모님께서 한국에 계속 체류할 계획인지요?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 하시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시간은 약 1년 반 정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1. 인터뷰 후 시민권증서를 받으시면 바로 부모 초청이 가능합니다.
2. 영주권 카드는 입국 후 3~6개월 정도면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1년에서 1년반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