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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꼭 읽어주세요. 67세,여, 메디케어에 관한겁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n**iv**** 공감0
조회4,426 작성일11/18/2014 7:05:20 AM
조언 부탁드립니다.
버지니아에 살고있는 지인에 관해서입니다. 67세 여자분이고 남편과 함께 메디케어에 가입해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제일 싼 메디케어 플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지병이 좀 있습니다.고혈압에 간 수치도 높고 피가 나면 잘 멈추지 않는 혈우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검사들을 하였는데 의사가 하는말이 간이 많이 딱딱해져 보인다며 정밀검사를 해야하는데 몇 몇 검사는 메디케어 커버가 안 되어 개인 비용이 대략 7천 불 정도가 들어야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얘기 듣고 참 막막하더군요. 어떨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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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8/2014 10:34:23 AM
이런 질문이 나왔으니 이김에 확인을 했으면 좋겠네요. 듣기에는 한국 교포가 한국에가서 살기 90 일이 넘으면 무슨 벌금 내고 국민 건강 보험을 살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러면 이런경우 한국에가서 묵을수 있는 친지 가 있으면 해결 되는게 아닌가요? 왕복 비행기 값과 비용 좀 들이고 90 일 지나면. 젊은 사람들야 직장 때문에 장기 체류 못하지만 이분은 은퇴했으니. 이게 정말이면 그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많겠지요?
혹시 정확히 아시는분 있나요? 혹시 flyingmonkey 님?
답변일 11/18/2014 6:44:49 PM
벌금은 무슨... 3개월이상 체류, 3개월치 건강보험료 내면 자격이 있다.

다만, 이르면 2014.12월부터 해외동포들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3개월 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재외국민들이 건보료는 내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는 빈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17일 행정 예고했다.

현재는 처음 국내에 들어온 재외국민(외국인 포함)은 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3개월 치 건보료를 내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줬다. 하지만 한 번 건강보험 자격을 얻은 뒤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입국했을 경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사실상 3개월 치 건보료만 내면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셈. 정부는 재입국한 재외국민도 최초 입국했을 때와 같이 3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3개월 치 건보료를 낼 때만 건강보험 자격을 주기로 했다. 다만, 해외 체류기간만큼 건보료를 한꺼번에 낼 경우 건보 혜택을 곧바로 줄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은 2009년 4만2232명에서 2013년 9만4849명으로 2.2배로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4만4556명) 동포가 가장 많고 미국(3만5574명) 캐나다(1만2502명)가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31%)이고 치액 수술(14%), 축농증 수술(10%)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비 총액 기준으로는 스텐트삽입술(3억6000만 원), 백내장 수술(3억1000만 원) 순으로 높았다.
답변일 11/19/2014 3:07:45 PM
몽키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11/19/2014 3:08:35 PM
선달님,감사합니다
답변일 12/5/2014 8:03:21 PM
시민권자도 해당되나요? 얼핏 듣기로 영주권자는 한국국적이니 한국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시민권자는 미국시민이니 3개월 머물고 3개월 보험료를 내도 자격이 없다고 들어서요. 어떤게 맞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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