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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시민권자 한국이주

지역California 아이디h**ksun81**** 공감0
조회2,994 작성일11/16/2014 6:50:55 PM
시민권을 딴지 10년 되었습니다.
지금 노인아파트에 살고 있고
부인과 함께 ssi $215.60 받고 있고
ssa 는 시민권자 $748.00
영주권자 $319.00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2년 가량 나가 있을 계획인데 ...

이럴경우 1. ssa와 ssi는 어떻게 되나요.
2. 지금 메디칼 혜택을 받고 있는데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3. 그리고 노인아파트는 퇴소를 해야하는지요.



4. 그리고 2년후 이 모든것을 다시 신청을 하면 지금과 같은
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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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8/2014 9:27:42 AM
SSA는 소셜연금이니까 어디에 계시던지 계속 받으실수 있고 SSI는 중단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당연히 나오셔야지요.
2년후에 돌아 오신후에 SSI나 노인 아파트는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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