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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5년소득신고 배우자메디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공감0
조회2,584 작성일11/14/2014 6:43:09 PM
영주권자입니다
14년 세금신고해서 크렛딧 40 넘습니다
은퇴하면 메디케어 됩니다


그런데,배우자는 5년 신고했습니다.
더 이상 세금신고할 계획이 없습니다
결혼 32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은퇴하면 배우자는 메디케어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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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5/2014 10:51:42 AM
결혼한지 10년 이상 되었고 배우자가 연금 신청자격이 되었음으로 배우자의 자격으로 만 62세부터는 소셜연금 신청이 됩니다.(메디케어는 65세부터) 참고로 배우자의 자격으로 신청시에는 남편이 66세에 받는 금액의 50%(본인이 66세에 신청할 경우)를 받으시고 그보다 일찍 신청하시면 액수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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