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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오바마케어와 메디케어의 '코페이' 비교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공감0
조회6,836 작성일11/7/2014 3:09:03 PM
오바마케어와 메디케어의 '코페이' 비교

가을철 좋은 날씨에는 많은 사람들이 풍광 좋은 공원 같은 곳에 가서 가을의 정취를 즐긴다.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공원에 가게 되는 수가 많다. 그런데 이런 공원 입구에는 대부분의 경우 2불 혹은 5불의 차량당 입장료를 받는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 이런 경우, “세금을 다 걷어 어디다 쓰고 모자라, 이렇게 입장료를 굳이 또 받아야 하나?”라고 누구나 한번쯤 의문을 품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은 돈이 모여 큰 돈이 되어 공원 운영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한다. 공원을 완전 무료로 개방하면 아무나 들어와 공원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람의 관념속에 ‘공짜=함부로해도 된다’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는 모양이다.

이렇듯 의료보험에서도 병원이나 의사를 방문할 때 무료인 플랜을 만들어 놓으면, 보험을 마구 남용한다고 한다. 그래서 의료보험에서는 ‘코페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고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코페이에 관해서 알아 보자.

‘은태후’씨는 이제 막 65세가 되어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은퇴전에 일반 의료보험에 가입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강 알고 있다. 메디케어 파트 A, B의 헤택서를 읽어 보니 ‘코페이’를 따로 내게 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은태후’씨는 “아하, 메디케어에는 코페이가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보험전문인 왈, “메디케어 파트 A, B로는 80% 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다시 파트 C, D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메디케어 파트 C, D에 가입하는 수속을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들어 보니, 메디케어 파트 C, D에는 코페이가 있다고 한다. 같은 메디케어에 속하면서 왜 파트 A, B에는 코페이가 없고, 파트 C, D에는 코페이가 있는 것일까?

‘코페이’ (Copay)란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입할 때 그때 그때 마다 정해진 액수의 금액을 가입자가 병원, 의사, 약국에 내는 것을 말한다. 원래의 용어는 ‘Co-payment’인데, 최근엔 그냥 ‘Copay’라고 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의료보험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진료 받는 것을 무료로 하면 보험을 너무 마구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코페이’라는 것이 전혀 없으면 디덕터블이 다 채워질 때까지 가입자가 진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하므로 가입자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 이렇게 되면 간단히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으면 쉽게 고칠 병도 가입자가 참고 또 참다가 병을 키우게 되어 나중에 엄청난 치료비가 들어 보험회사가 손해를 볼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간단한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으면 그때 그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그대신 공짜로 진료를 받으면 너무 남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코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남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 커버리지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을 찾아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 진료시 마다 $150을 낸다고 하자. 이경우에 만일 가입자가 보험 커버리지를 갖고 있고, ‘코페이’가 $20인 플랜을 가입했다면, 이 가입자는 병원을 찾을 때마다 $20만 내면 나머지 $130은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불해 준다는 뜻이다. 보험회사가 가입자가 병원을 찾을 때마다 $130라도 들여서 병을 크게 키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배려(?)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을 포함한 일반 의료보험에는 거의 모든 플랜이 ‘코페이’라는 혜택 항목이 있다. 그런데 ‘은태후’씨의 경우 처럼 메디케어 파트 A, B에는 코페이가 없고, 파트 C, D엔 ‘코페이’가 있다. 파트 C, D는 일반 보험회사가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보면된다. 이제는 공립공원에서 입장료를 받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버리도록 하자.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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