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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한 처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zona200**** 공감0
조회2,772 작성일12/10/2007 12:07:07 AM
9년전 이혼후 지금까지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있읍니다.
아내가 전화번호도 바꾸고 멀리 이사가서 어디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식구들도 제가 전화하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이의 사진이라도 보고싶은데 ...
그 부탁조차 들어주지 않고있읍니다...

지금은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이런경우 저는 어떻하면 아이를 볼수있을까요...

미국땅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제 혈육입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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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피터 장 님 답변 답변일 12/10/2007 2:32:19 PM
이혼 전 자녀 양육권에 관한 합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법 변호사와 상의해 보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 또는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0/2007 2:42:31 PM
양육권 합의 할때 자녀에 완전 손떼셨던 상태시면...어쩔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 할 때 님께서 자녀를 볼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합의하셨다면, 전 처 분 께서 잘못하고 계신거죠. Sue를 해서 아이를 볼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없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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