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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엄마를 때리는 새아빠..어떻게해야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공감0
조회4,175 작성일12/3/2007 12:33:50 AM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랑 새아빠랑 결혼한지는 2년정도되었습니다

새아빠는 미국인이고..

그래서저는 두분결혼하실때 별로안내켰어요 사실..

저랑 엄마는 3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구요..

피아노선생님일을 하시던 엄마와..

트럭운전하던 새아빠가 만나서..결혼을했는데..

결혼한지 1년정도 지나고 후에..

한번은 새아빠가 미국친구들이랑 술마시고 놀다가 집에와서는..

엄마랑 사소한 일로 다투더니..엄마뺨을때렸습니다

저는 숨어서보기만했어요..새아빠가 한번화나면 되게무서워서..

그 이후로 가끔씩 두분이싸우시다가 심해지면 새아빠가 엄마뺨을 때리고..

그럽니다..어제도 그런일이있어서..

너무 무섭습니다..제가 아들이라면 어떻게든 막거나..하겠는데..

저도 여자다보니..새아빠한테 대들기도힘들고..

정말힘듭니다

엄마는 괜찮다고,부부사이에 그런일이있을수있는거라고 하시는데..

저는정말 걱정되고..앞으로어떻게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조언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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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피터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07 11:23:23 AM
미국에서 가정폭력은 위법입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빰을 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심해져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일이지요.

미국인 아버지가 본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스스로 치료를 받으신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음의 상황을 주의깊게 생각해 두세요.

1. 가족 (엄마, 본인 그리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
2. 가족의 안전이 불안하다면 보호소와 같은 곳으로 피신할 것.
3. 필요하다면, 경찰의 도움을 즉시 받을 것.
4. 아버지를 통해 영주권 신청 중이라도, 가정폭력의 케이스는 미국정부로부터 영주
권을 받을 수 있는 법(VAWA)이 있다는 것.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담소 213-389-6755로 연락주셔서 자세한 정보를 더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07 1:36:23 PM
트럭운전이나 하는주제에.......쯔쯔..
답변일 12/7/2007 11:07:00 PM
누가 트럭운전을 하신다는건지..^^
답변일 5/8/2012 11:57:19 AM
자료 찾다보니 이런게 있네요

폭력은 습관성입니다

특히나 미국인들은 자기보다 약한 경우 더 심하고요 슬쩍 때려봐서 가만 있으면 더 때리는 것이 미국인들의 생태입니다

엄마가 그래도 참고 살겠다면 모르지만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딸이라도 경찰에 산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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