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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보석금 보증을 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e**** 공감0
조회2,228 작성일6/7/2009 11:51:42 AM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형이 작년에 loan fraud 로 체포를 당해서 제가 보석금 10만불 보증을 서서 풀려 났읍니다. 그후 재판 대기 기간중에 외국으로 출국하여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되고 있읍니다.
그후 두달전에 코트에서 레터가 와서 제가 10만불을 보상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집이나 예금등 가진 재산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듣기로는 제 수입으로 차압이 들어 온다는데 저는 3인 가족에 유일한 수입원이고 연봉 3만 5천 정도 받는 직장에 다니는데 제 셀러리로 차압이 들어 올까요? 그러면 수입의 몇퍼센트 까지 내야 하는지요?
또 그렇게 되면 저의 행동에 제약은 없는지요, 예를 들면 제 비지니스를 시작 한다거나 한국에 다녀 온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바쁘신 와중에 동포들의 편익을 위해 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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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9/2009 2:22:21 PM
보석금 보증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보석금 전체에 대해 민사로 판결을 받을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다면 월급에 대해 차압이

들어올 수 있스며 차압하는 amount는 가족의 수입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ourt에 오라는데로 간느한 외국을 나가거나 또다른 모든 행동에 제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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