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건설관련일을 하고 있는데,미국 펀딩회사라며, 펀딩을 할수 있다고 해서 이것저것 요구한 서류를 번역하고 공증하고 해서 보냈더니, 이제는 돈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펀딩을 할려면 우선,펀딩한다는 증명서를 받기위해 돈이 들어가고 또 계속해서 서류에 싸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20,000달러가 필요하다고 해서,저는 급전을 빌려 송금을 했읍니다.물론,펀딩이 안될 시에는 리턴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시일이 너무 오래 걸려 다그치고 확인하고 했더니 펀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펀딩회사 대표가 리턴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지금은 어려우니까 조금조금씩 리턴을 해 주겠다고 통사정을 해서 알겠다고 했읍니다.4,000달러정도 송금이 1년여 정도 걸려 송금을 제가 받았읍니다.물론,그것도 국제전화로 다그치고했읍니다.핸드폰을 안받고 저를 피해서 사무실,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에게 다그쳐서해서 받았읍니다. 그런데,지금은 아예 사무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움을 부탁합니다.
저는 나머지 돈하고 그동안 고생한거 전부 다 보상받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5/28/2009 12:35:47 PM
만일 형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원하신다면 여러사람이 이와같은 경우로 손해를 입었다는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즉 피해를 입은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를 찾을수없다면 형사보다는 민사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약서 안에서 돈을 지급했는지가 중요하고 또한 SIGN한 상대회사가 개인 또는 Corporation 자격으로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대방 회사가 없어지거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 개인이 보증하지않은 이상 돈을 받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개인일지라도 담보할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기가 역시 어렵습니다. 위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사히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c**capita**** 님 답변
답변일5/27/2009 11:11:38 PM
참 난해한 질문입니다. 손해를 보신것은 미변호사를 통해 청구할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비지네스 계약이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Funding Company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서류접수시 $2만불을 왜 요구했는지 (사기칠 생각이 아니었으면) 모르겠습니다. 건설관련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요구했던 융자가 Construction Loan 였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 미 은행들은 외국에 대한 융자(특히 건설쪽)을 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투자가 가능한 Institutional Investor 은 Hedge Fund, Global Private Equity Fund, 그리고 개인(Wealthy Private Investor) 가 있습니다.
j**ooyo**** 님 답변
답변일5/28/2009 12:52:14 AM
미국에서도 받기가 곤란해요 안타깝네요 미국은 형제부모도 얄짤없어요 누굴믿고 돈을 줍니까 이것이 미국입니~다.
c**kr**** 님 답변
답변일5/29/2009 10:42:14 AM
눈 먼 돈을 잃은 사람을 동정 할수는 없지요. 그렇다고 가져간 놈을 두둔 하는거 아닙니다. 당신 같은 분들이 사기꾼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기생충들에게 먹이를 준거라구요.
s**pletouc**** 님 답변
답변일12/11/2010 5:11:08 PM
이번 기회에 보유하신 부실채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