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로 결혼을 햇는데 여자가 결혼전과 달리 너무 정신적인 학대를 하면서 돈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중인데요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인터넷으로 어드레스 체인지를 하고서 저의 모든 메일을 가로채었습니다 크레딧 카드도 가로채고 현재 한도까지 다 쓴 상황입니다 메일 절도가 미국에서 크게 처벌 받는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도 메일 절도와 같은 것 아닌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우체국에서는 바뀌었던 주소등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그랬다면 앞으로 미국에 사는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이번일과 앞으로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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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5/27/2009 9:30:13 AM
전 부인이 credit card를 도용했다는 증거(예: sign위조 등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경찰에 고발해서 report(나중에 credit card회사에 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