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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마약소지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x**us071**** 공감0
조회1,806 작성일5/26/2009 8:25:38 AM
안녕하세요.. 찾다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이곳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가족중에 한명이 마약을 집에 두었는데 경찰이 불심검문을 와서

제가 너무 놀라 그 마약을 그냥 숨겨주다가 경찰이 보았습니다.

저는 마약을 숨기기만했을뿐 마약주인은 친 형인데 형은 도주했고 그걸 증명할

길도없고 중요한것은 일정량 이상의 코카인을 소지 하였으므로 이는 유통 목적

으로 간주, 매사추세츠 형법 469조에 의거하여 기소 된답니다..

단지 마약 소지를 했다는 이유로 법률처리되나요? 만약 누군가 집에 마약을 숨

기고 악의로 경찰에게 전화해서 검문하라고 해서 걸려도 정말로 억울하잖아요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겁니까? 예를들어서 마약복용여부를 판단하거나

17살 미성년자라서 구매할 자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증거 불충분이라던지

이런 다른 변수를 최대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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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5/26/2009 5:34:32 PM
만약에라는 내용이 hypothetical한 것이라면, 적어도 우매한 행동은 하지 마시라고 답변드리고 싶고,

실제 있는 일이라면, 이곳에 문의하시기 보다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라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은 미국 변호사법상 "광고"에 해당하는 일반안내입니다. 광고는 변호사/의뢰인의 관계에 입각하지않아, 단편적인 내용만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케이스가 있으며, 기소가 곧 이뤄질것 같다고 판단되면 이곳에서 일반적 안내를 구하는것은 자칫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내용은 인터넷 질문응답을 통해 답변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집안으로 유입된것이 아닌경우, 즉 누군가가 몰래 숨겨놓가 갔다고 할 경우는 due process에 의해 경찰/검찰이 케이스를 입증해야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게되는 경우 쉽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불심검문으로 집에 들어오는 경우도 별로 없을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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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6/2009 5:34:09 PM
"만약 누군가 집에 마약을 숨기고 악의로 경찰에게 전화해서 검문하라고 해서 걸려도 정말로 억울하잖아요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겁니까?"

정말로 형이 감추어 놓은마약이라면 혛에게 책임지라고 (자수하라고) 하세요. 자꾸 요리조리 모두빠저 나가려고하다 둘다 더깊이 빠집니다. 미국경찰이 바보가 아니에요. 결국형이 자수하고 양심적으로 하는겄이 제일 싸고 빨리 해결하는길입니다. 변호사 꼭써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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