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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가정폭행...사건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emen**** 공감0
조회3,197 작성일5/15/2009 3:40:32 PM
저는 수년전부터 어떤 여자와 사귀다가 지난해 12월말부터
같이 동거를 하였습니다.
현재 미 결혼 상태에 있으며 그 여자분은 시민권자이며
저는 불법상태입니다.
문제는 싸움을하다가 제가 던진 유리컵에 머리를 맞았고
그로인해 여자분은 머리를 다치고 911에 신고를하여
현행범으로 체포가되었으며 5만불의 보석금을 내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재판중에 있으며 앞으로의 결과와 또 추방대상에
해당이 되는지...만일 추방이 되지않기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유리한 재판 과정에는 그 여자분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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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9/2009 11:52:00 AM
대부분 중범(Felony)으로 1년 이상의 금고(Jail)형을 받은 경우

추방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방까지는 가지않을것으로 보지만

상대방의 다친 상태나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가 필요함)

여자의 유리한 증언은 이 Case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6/2009 10:28:39 PM
여자한테 싹싹빌고..... 추방재판전에 혼인신고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딴 방법은 없는 듯~~
답변일 5/18/2009 10:08:05 PM
안타깝습니다. 미국에선 부부싸움하다 물건을 바닥에 내 던져도 폭행죄에 해당 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남자들 이런 욱하는 성깔 때문에 미국에서 이민와 불행하게 사는 여자분들 많이 봤고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만일 추방되지 않으시더라도 1년동안 매주 교육 받으셔야 하니까 정상적인 직장 생활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님의 글을 읽고 각성하는 시간을 갖었으면 하네요.
다시는 물건을 던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군요. 어떻게 화 난다고 물건을 머리를 향해 던졌는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제가 만일 그 여자분이라면 님을 추방시켰을 겁니다. 아니면 구제하더라도 평생 노예로 삼았을 겁니다.
답변일 5/19/2009 4:09:22 PM
노예 생활 자처 한 마당에.... 강아지 패도 형무소 가는 나라에서...
답변일 5/19/2009 11:05:25 PM
방법은 딱 한가지!
결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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