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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채권양도양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b**jon**** 공감0
조회1,695 작성일9/6/2016 2:53:46 PM
1.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하려면 스몰클레임이 아닌 경우에는 변호사님이 업무를 봐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2. 만약에 채권을 회사에서 개인으로 양도양수 했을때는, 개인이 변호사님의 개입없이 민사소송을 진행 할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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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6/2016 4:33:55 PM
안녕하세요

1) 회사를 Separate Entity 로 간주하므로, 회사 스스로가 변호를 할수 없으므로, 변호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2) Assignment 가 된경우, 원고가 개인이 되므로, 개인 스스로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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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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