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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아이들 실내놀이터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Z**ng**** 공감0
조회2,056 작성일9/5/2016 11:28:45 PM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애를 데리고 식사하러오는 엄마들을 보면 엄마들은 제대로

먹지도못하고 애들 뒤치닥한다고 정신없는모습을 볼때마다 같은

여자로써 안타까운마음에 문득 요런생각이나더라구요

식당안에 조그마한 실내놀이터를 만들어보고싶은데..미국은

뻑하면 법에걸리네 뭐하네해서 그냥 무작정 해서 골치아파질까봐

미리 여쭤봅니다

뭐 이런것도 뭐 라이센스나 뭐 허가나 뭐 이런게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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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6/2016 11:05:00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15725-115735 에 의거하여,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와 United State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의 Playground-related standards Guideline 을 충족시켜야 하실듯 사료되며, 다음 Code 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leginfo.ca.gov/cgi-bin/displaycode?section=hsc&group=115001-116000&file=115725-1157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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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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