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5/2016 6:37:48 PM 안녕하세요캘리포니아는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하므로, 별다른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십니다. 별도의 고용계약이나 Employee Handbook 에 해고 절차에 대한 별다른 조항이 없으시다면, 해고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