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Paid Sick Leave (minimum 24 hours or 3 days of paid sick leave per year) 를 사용하시려면,
1) 근로자는 같은 고용주 밑에서 01/01/2015 이후로 최소한 30일 간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일을 하셔야 하며,
2) Sick Day를 사용하시기 전에 90일간 일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고용주는 위의 법과 상관없이 sick day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고용주는 sick day에 관한 포스터를 직장에 내걸도록 되어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r attorney. Providing an answer to a question posted online without facts in evidence would not create attorney-client relatio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