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면제직원(exempt employee)인 회사 고위 간부(CEO, CFO, board member 등등), 매니져급(실제로 직원들을 감독하고, 고용하고, 해고시키고, 등등), 전문직(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에 해당하시고, 반드시 최저급여(minimum wage)의 두 배를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오버타임 청구여부가 정해지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의 이민 신분은 노동법상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