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분쟁의 경우, 세입자 계약서에 따라서 대부분 결정이 나게 됩니다. 2007년부터 현잭까지 세입자로 계속 있으셨다면, 해당 계약서에 CAM 관 NNN 관련 비용 조항이 있고, 건물주인이 독단적으로 없는사실을 만들어서 비용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조항 관련하여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장기간 세입자로서 큰 문제 없이 비즈니스를 유지하셨다면, 해당 건물주인에게 본인의 재정적 상황 관련하여서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으므로, NNN 관련 비용 삭감 및 면제, 또는 Early Termination (이른 계약 해지) 또는 Relocation 관련에 대하여서 문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