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이 15만이면 50%이므로 주택구입이 충분하지만 15만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늉자기관이 갚아갈수있는 능력을 보고자하는데 최소 2년치의 세금보고와 2년의 직장근무를 증명하실 방법이 없는것입니다. 2014년 1월10일부터는 서류작성이 보다 까다로워집니다.
15만도 외국으로부터 받으시면 세금을 납부하지않아도 되지만 세급보고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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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3
Sale taxes +3
주택 양도세 문의 +2
시민권 신청 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