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12/2013 3:44:49 PM 명의 변경은 한국법에 따르면 되고 명의변경으로 수입이 발생되는것이 아니므로세금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원측으로 따지면 증여를 받는것이며 70세 부모님은 시민권자이므로 증여보고의 의무가있으며 재산이 있으신분이때문에 웰페어 소셜 메디칼 받으실 자격이 없으신것입니다. 이런 혜택을 받으면 소유재산 처분시 이제까지 받은 금액을 갚아야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