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협약상 상호적으로 외국세액공제도 적용이 됩니다.
켈리포니아 소재 대기업에 다니는 미국 시민권자 직장인입니다.
팬데믹이후 반년넘게 재택근무중입니다.
이럴바에 그냥 한국에 가족집에 가서 일을하고 3개월안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특히 한국에 나가서 일을하면 세금문제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무슨내용이 있는건가요? 미국인이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하게되면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세금을 내야하고 회사측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건가요? 세금 전문가님들 도움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