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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에서 재택근무 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공감0
조회10,970 작성일10/1/2020 9:00:56 PM

켈리포니아 소재 대기업에 다니는 미국 시민권자 직장인입니다.

팬데믹이후 반년넘게 재택근무중입니다.

이럴바에 그냥 한국에 가족집에 가서 일을하고 3개월안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특히 한국에 나가서 일을하면 세금문제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무슨내용이 있는건가요? 미국인이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하게되면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세금을 내야하고 회사측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건가요? 세금 전문가님들 도움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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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0/14/2020 4:47:09 PM
전혀 문제될게 없읍니다.
한미조세협약상 상호적으로 외국세액공제도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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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020 9:42:17 PM
월급을 그대로 미국계좌로 받는 거라면 한국이랑은 당연히 상관 없을 거라 봅니다.
답변일 10/2/2020 7:01:55 PM
이런 질문은 여기보다 본인의 supervisor/manager 에게 물어봐야 하는게 아닌가요? 월급은 회사에서 주니 회사에서 결정할일같은데. 예를들면 언제 몇명이 meeting 을 해야할 상황이 오면 물론 전화로 할수는 있지만 그 결정은 월급을 주는 회사의 몫 같은데.
답변일 10/3/2020 10:08:47 PM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가 한국 아이피로 접속을 승인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회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3개월의 한국 재택근무와 세금문제는 하등의 연관이 없으니 회사에 한국에서의 접속이 허용되는지만 확인받고 가시면 됩니다

아마존 근무자들중에 한국가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여럿 있습니다.
세금문제는 아무문제없으니 한국내에서 접속을 허용하는지만 확인 받고 가시면 됩니다
답변일 10/3/2020 10:11:46 PM
F-4 비자를 영사관에서 받아서가면 무한정 한국에 머물수있습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소에가서 재외동포등록증(주민등록증처럼 생겼음)을 발급받으면 은행, 핸드폰개설 등등을 한국인과 똑같이ㅡ할수가 있답니다
답변일 10/4/2020 6:54:09 AM
직장이 한국 회사인가요? 3개월이면 무비자로 한국에 유급휴가를 가는 것과 같은데 왜 세금을 한국에? 나도 애들 어릴 때 매년 한국에 한달 내지는 한달 반 정도 휴가를 갔지만 한국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죠. 미국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미국의 tax만 적용되는게 (물론 손도 못대고 수령 전에 떼이지만).. 빌어먹을 Covid19 때문에 시기가 좋지는 않지만 그냥 고향에 휴가 간다고 생각하고 잘 지내다 오시길.. 나도 가고 싶다..빨리 은퇴하고 영원히 귀향할 날을 손 꼽아 기다리네요.. 갑자기 식전부터 소주가 땡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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