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정황상 캘리포니아를 비거주자 신분으로, 뉴저지를 거주자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저지에 거소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캘리포니아에 직장때문에 잠시 체류중이고, 다시 뉴저지에 컴백할 의지와 이유가 충분하다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건 일을 하는장소와 급여가 지급되는 장소가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에 세금보고를 하지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에 거주하면서 뉴욕에 일하셨엇는데, 뉴욕에 세금을 안냈다는 말씀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뉴저지에 거주하시면선 뉴욕에 근무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뉴욕과 뉴저지 둘 다 세금보고 합니다. 역시 뉴욕은 비거주자로, 뉴저지는 거주자로 말이죠. 그게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