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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사업체 오너 케리금액 비용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b**laki**** 공감0
조회1,303 작성일10/12/2018 3:13:05 AM
수고 하십니다.
사업체를 인수 햇는데....먼저주인이 5만불정도 를 3년에 걸쳐서 캐리 해줬는데...
한달에 1400 불씩 (이자 포함) 3년에 걸쳐서 갚기로 했습니다.
이 1400 불 은 비용으로 공제가 되는지요?
아니면 이자 비용만 공제 되는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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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기영 님 답변 답변일 10/12/2018 5:17:06 PM
안녕하세요
솔라이든 Financial 입니다.

이자 비용만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인수 하실때 Goodwill에 대해 지불하신 금액이 있다면 Amortization면목으로 공제하실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은 회계사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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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전문가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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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i.solidon@gmail.com

전화 213-706-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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