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자동차 자동차관리

Q. 과속티켓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dc**** 공감0
조회2,891 작성일12/16/2016 8:00:38 PM
5번 고속도로, 70마일 limit에서 105마일로 과속 티켓을 얻었습니다. (35마일 over)
노란딱지 받은 후, 1주일뒤쯤 Colusa country superior court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그 우편에는 하기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Your appearance in court is mandatory.
You may not forfeit bail.
사실, 법원이 집에서 너무 멀어서, 벌금을 내려고 했는데, 상기 내용 언급과 함께, 그 아래 Bail amount가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Colusa country superior court의 웹사이트가서 제 Tracffic docket number를 조회하니, Payment amount가 899달러로 조회가 되면서, VISA 카드로 납부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납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무조건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벌금을 납부하면 될지요?

만약에 법정에 가면, 벌금이 조금이라도 깎이는지, 그대로인지,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16/2016 8:30:10 PM
법원에서 온 통지서의 내용대로라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전화하셔서 벌금을 내면 법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6/2016 10:47:00 PM
1) Your appearance in court is mandatory. 2) You may not forfeit bail.
법정에 가시는게 옳습니다. mandatory란 자유의지가 아닌 명령입니다. 법관에 따라서
벌금 감해주는 일도 있답니다. 예* 위급한 상황 증명할만한 과속이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항시 조심! 조심! 하심이 운전자의 능력이지 싶습니다. 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12/20/2016 6:39:17 PM
서보천님, morningfog님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Court에서 interpreter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그 비용도 지불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12/26/2016 8:13:59 AM
집과 코트가 너무 멀어서 갈수가 없으니 다음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1. 899불과 Request for Trial by Written Declaration을 편지로 메일을 하기 바랍니다.
2. 코트에서 받자 마자 Judicial Council Form을 보낼 것입니다.
3. 코트에서 Required Time Limit을 정해서 보내 줄 것입니다.
4. 보내온 폼을 가지고 증거 수집해서 보냅니다.
5. 지면 한번 더 신청합니다. 두번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일 12/26/2016 8:18:01 AM
Colusa County Superior Court Local Rule에는 분명히 Request Trial by written declaration이 누구나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있읍니다. 다만 Abuse를 방지하기 위해서 웹싸이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령. http://www.colusa.courts.ca.gov/Local_Rules/LOCAL%20RULES%2015%20FINAL.pdf
2번째 신청할 때는 트래픽 Fee를 더 첨부해서 보내서 졌을 경우에 트레픽 스쿨을 가겠다고 하시면 트레픽 스쿨 갈수 있습니다. 이거 두번 하는 데 1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list-ad-1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