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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무보험 무면허

지역California 아이디**215kim**** 공감0
조회2,709 작성일2/10/2014 7:47:31 PM
분야 선택 잘못되어 다시 작성합니다

제 딸이 어제 일요일 운전중(2년 리스한차 6월 만기) 다른 차가 뒷범퍼를 받았는데요
상대방은 히스페닉 이고 무보험, 무면허 랍니다. 아이 하나있는 부부인데요 만약 신고하면 추방당한다고 직접 고치자고 부탁하면서 500불을 일단 케시로 주더랍니다.

일요일 인지라 정비소에 갈수없엇는데 오늘 가보니 2500불 이상 나온다하는데 그 부부 능력 않될것 같아 아무래도 리포트 해야 할련지요.

1.며칠이내에 보험회사에 리포트해야 하는지요.
2.정식 리포트 하게되면 먼저 받은 500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3.상대방이 2500불 지불한다하면 그대로 리포트 않하고 끋넬 경우 법적문제 없을련지요 에를 들어 보험회사, 리스 회사 등등
4.상대방은 무보험에 무면허인데 우리쪽 보험 ( 풀커버/ UM 가입 되어 있음)될까요
5.그냥 가해자 안 밝히고 보험처리하면 보험이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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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10/2014 8:34:04 PM
1. 보험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심한 곳은 24시간 그 다음은 48시간 안에 사고 리포트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 이상 되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2. 정식 리포트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돈은 돌려 주시면 됩니다.
3. 상대방이 수리비를 현금으로 다 지불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도 리스해준 회사에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4. UM이 가입되어 있으면 우리 보험으로도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디덕터블은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2,500불 나왔는데, 디덕터블이 1,000불이면 보험회사에서는 1,500불만 받게 됩니다.
5. 가해자를 안밝히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방법은 뺑소니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경찰에 리포트를 하셔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UM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본인 과실이 아닌 경우는 사고처리를 우리 보험으로 할지라도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수리를 하면 본인 과실로 처리되어서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상대편에서 그 자리에서 500불을 일단 현금을 주는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현금으로 처리할 사람도 그 자리에서 500불을 바로 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에는 돈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님의 경우도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현금을 받아서 처리하시면 디덕터블 금액 만큼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2,500불을 바로 지불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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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0/2014 8:51:33 PM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답변일 2/10/2014 9:14:16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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