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주차장 들어가기 전이라 사유지로 구분되는 지역이라 합니다. 1차로 주행중에 2차로의 차가 갑자기 (주차장이 왼편에 있음) 제 앞으로 각도를 확틀어 들어왔습니다. 제 차는 보조석쪽 바퀴 윗부분만 손상을 입었고, 상대차량은 운전석 문과 그 뒷좌석쪽 문까지 길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상대차량은 자기네가 1차로에 있었고 저희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다 사고가 났다했으나 police report에는 중앙선을 넘었다는 말없이 저희가 상대차량을 추월하려 했다 적혔습니다. 영상이 있어서 제 진술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차량이 제 앞으로 훅 들어 온 상태라 제 차가 뒤에 있는데, 상대과실 100%를 받을 수 있을까요? 토요일이라 쇼핑몰에 차들이 좀 있었고,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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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w**atch**** 님 답변
답변일2/29/2024 4:22:58 PM
영상증거가 있으면 다른 진술은 모두 B.S 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처럼 몇대몇의 과실이라는 것이 거의 없고 100% 과실과 무죄만 있으니 보험회사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고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마음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