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목사님은 다른 종교비자 소지자와는 달리 Self-Employment tax 를 내셔야 하며, Social Security, Medicare 등을 고용주가 50%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두배로 내시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와 상의 하시기 바라며, 목사님의 개인택스보고만 제대로 하신다면 교회의 신고 여부는 목사님의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재입국시 문제... +1
영주권 분실 문의 +1
영주권 갱신 질문 +1
영주권자 재입국시문제? +1
영주권자 주소이전 +2
영주권분실 +1
영주권 분실 +1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2
영주권자 주소 이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