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이란건 불가능합니다. 케이스를 어필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이미 시기를 놓쳤을 가능성이 높네요.
>>>이민국에 메일을 다시보내달라해야하는지..
메일을 받아달라는 것은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겁니다. 메일을 받아서 보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서 별로 도움되지도 않을것입니다. 다시 살릴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님의 경우에는 이미 불체였으므로 I-140이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영주권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혹시 245(i) 조항에 해당되는지요?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