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하시고 나면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이민국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을 통해서 신청할 경우 변호사님에게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하시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