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에서 님의 계획대로 비자를 받아 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님은 이곳에서 신분변경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신분 변경을 한 경우에는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받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번째이유는 님은 I-485를 신청하였기 때문입니다.
I-485를 신청하였다는 말은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비이민 비자는 해외 공관에서 비자를 줄 때에는
담당 영사가 비자 신청인이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확신이 들 때에 비이민 비자를 발급합니다.
님의 경우는 이미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H-1B비자를 받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급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가시면 미국에 영영 못들어 오실 것 같습니다.
반드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아서 받아서 나가셔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민법 변호사님이 다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변호사님을 통해서 I-485를 신청하셨으면 님의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