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범죄 기록자 해외여행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75**** 공감0
조회3,557 작성일12/27/2008 9:44:49 AM
저는 영주권자로 20년전 부부 싸움중 체포되어 2년집행유예받은 기록과 13년과 8년전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기록이 있읍니다.한국을 방문 하려고 하는데 어떻케 해야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입국중 위와같은 기록으로 추방된다는 소리듣고 문의 합니다.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2/29/2008 4:02:50 PM
20년전의 부부싸움으로 인해 어떤 죄목으로 2년의 집햏유예를 받았느냐에 따라 조언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1996년 9월 30일 이후의 가정폭력 범죄일 경우 경범과 중범의 구분없이 실형을 얼마를 받았느냐에도 관계없이 추방대상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가정폭력 범죄일 경우 가정폭력의 이유로 추방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자로 구분이 되어 경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기도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년 전의 범죄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추방대상에는 해당히지는 않습니다.

또 그 20년전의 범죄의 최고 선고 가능형량이 1년 이하이고 실형선고일이 6개월 이하라면 한번에 한해서 가벼운 범죄 예외조항 (petty offense exception) 에 의해서 입국금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그럴경우 귀하의 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귀하의 기록을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의 기록은 영주권자의 입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7/2008 1:40:28 PM
저는 시민권자로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당한적이 있는데 알콜량이 얼마나 되는냐에 딸아 그리고 교도소에 몇일
구류을 지내는야에 따라 다른데 또 구유을살면서 지문을 채취하였는지에 따라 다른데 위에분 글을 보고는 시원한 답을 드리수가없네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