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는 2년 9개월이 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가 된 딸이 친정부모님을 초청하면 5-6개월 정도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저의 어머니를 2007년에 초청하였는데 5개월 만에 받았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