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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펜딩상태에서 H1에서 H4로 신분변경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ycitydenve**** 공감0
조회1,356 작성일1/6/2009 9:26:13 PM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와 저희 남편 모두 H1B를 소지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 남편의 NIW를 통해 I-140, 1-145 신청해 모두 펜딩상태이고 최근에 Work permit 과 Advance Parole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H1-B 비자가 곧 6년만기가 되는데 만일을 대비해서 H4 로 신청하는것이 좋을지, 이미 이민신청상태에서 비이민비자인 H4로 신청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I-539작성시 이민비자의 applicant인지 I-485를 신청한적이 있는지 물어보는란에 어떻게 답변해야되는지요. 그리고 H4로 변경후라도 워크퍼밋으로 계속 일을 할수 있는지, Advance Parole룰 이용해 한국을 다녀올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 죄송하고 다시한번 성실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복된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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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9/2009 4:15:52 P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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