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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신체 검사를 받고 출국 기간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n**a**** 공감0
조회732 작성일1/5/2009 9:40:23 PM
안녕 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체 검사는 2008년 6월1일자로 법이 바뀌어서

검사를 받고 6개월안에 출국해야 한다고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한국인과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외국에서 신체 검사를 받고 인터뷰를 하는 것도

해당 되는 것인지요?

왜냐하면 저의 동생이 호주에서 신체 검사를 받고 인터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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