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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 영주권자인 엄마가 언니를 초청한 상태에서 미국에 1년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y**211**** 공감0
조회1,071 작성일1/4/2009 11:13:53 PM
엄마가 reentry permit을 받고 한국에 나갔는데 기한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진후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있고 나이도 많으셔서 쉽게 비행기 타기가 힘든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니 영주권을 진행시키려면 수수료를 내라고해서 일단 냈고 다음 단계를 진행시키라는 편지도 받았습니다.

엄마는 사실 신청만 해놓고 거의 한국에 거주하셨고 앞으로도 미국에 사실 생각이 없는데 이 경우 언니의 영주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엄마의 영주권이 현재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엄마를 통한 언니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면 시민권자인 큰언니가 형제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 그동안 기다려온 기간은 다 무시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건가요?

미리 감사드리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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