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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체류신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p**anco21**** 공감0
조회998 작성일1/4/2009 7:49:43 AM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B1-F1-E2로 신분 변경하여 체류하고 있습니다.
E2 한번 연장하였고 올 5월이 만기입니다.
경영부진등의 이유로 연장이 안될것같은데...
질문입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와 6월에 태어날 아이의 부모로서
양육을 이유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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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4/2009 9:18:55 AM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대로 답해 드립니다.
전에 이민 변호사가 이에 대해서 답하는것을 들었습니다.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자면...NO 입니다.
님 말씀대로라면...미국내 살고 있는 천만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도 아이만 나으면 그 아이의 양육을 이유로 해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지요???
극히 이례적인 경우....즉 아이가 어떤 연유로 해서 아이의 부모가 꼭 있어야지만 하는경우에 한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이는 말씀드린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한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가지만...미국사람들은 법은 법이고 아이는 아이 입니다. 아이는 국가에서 대려가서 키우게 되고 서류미비자인 부모의 경우는 아쉽게도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속시원한 답이 안된듯해서 죄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혹시라도 님의 이런 사정을 미끼도 브로커들의 술수가 있을듯 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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