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대로 답해 드립니다.
전에 이민 변호사가 이에 대해서 답하는것을 들었습니다.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자면...NO 입니다.
님 말씀대로라면...미국내 살고 있는 천만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도 아이만 나으면 그 아이의 양육을 이유로 해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지요???
극히 이례적인 경우....즉 아이가 어떤 연유로 해서 아이의 부모가 꼭 있어야지만 하는경우에 한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이는 말씀드린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한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가지만...미국사람들은 법은 법이고 아이는 아이 입니다. 아이는 국가에서 대려가서 키우게 되고 서류미비자인 부모의 경우는 아쉽게도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속시원한 답이 안된듯해서 죄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혹시라도 님의 이런 사정을 미끼도 브로커들의 술수가 있을듯 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