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 서류미비자의 경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님 또는 2010년 이전에 입국한 16세 미만의 Dreamer 들이 아닌이상, 해당이 되시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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