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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법으로 일한 기간 245(k) 180일 exemp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y**urt8**** 공감0
조회3,095 작성일1/11/2009 11:32:15 PM
안녕하세요.

현재 H1B로 일하고 있구 얼마 후에 영주권신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학생비자로 있을 당시에 한 세달 아르바이트를 해서 세금보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1099를 받아서요. 불법인건 아는데요...이민법상 180일 이하로 일한거면 영주권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꺼림찍해서
어디 글을 보니까 미국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합법적으로 들어오면 불법으로 일했던 기록을 없애준다던데...그럴경우에 245(k)안쓰더라도 수속할수 있다는건가요?

제 변호사도 이런 케이스는 잘 모르는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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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10:13:18 AM
>>>이민법상 180일 이하로 일한거면 영주권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문제가 없다기 보다는 그것때문에 영주권신청 자격을 문제삼지는 않겠다는겁니다. 표현상의 문제지만, 불법으로 일한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불법으로 일하기 위해서 위조를 했다거나 정부기관에 거짓말을 했다거나 하면 245k 로 해결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꺼림찍해서
어디 글을 보니까 미국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합법적으로 들어오면 불법으로 일했던 기록을 없애준다던데...그럴경우에 245(k)안쓰더라도 수속할수 있다는건가요?

비슷하게 맞는 말입니다.
기록을 없애주는게 아니고, 그 기록은 남아있지만 영주권 심사시 최근에 입국한 이후의 불법노동여부, 합법신분유지 여부를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전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무조건 괜찮다는 것은 아니지요.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9/2009 8:22:29 AM
변호사를 바꾸셔야 될 듯 싶네요 미국에는 목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아무나(?) 되는 경우가 종종 보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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